[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금속성 물질, 분말류 등을 수년에 걸쳐 접촉하면 큰 병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직업상 매일같이 유해 물질을 다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28일 정부에서 의결한 중대재해 처벌 법 시행령을 정리했어요. (법무부,고용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공정위)

중대재해 처벌 법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 틀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처벌 목적 X) 대상 목적물은 연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바닥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주유소, 연장 5백 미터 이상 방파제 입니다.

직업성 질병은 금속류, 유기화합물, 가스 물질 등 총 199종의 유해인자와 인 등의 금지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에 국한됩니다. 그럼 근무자의 안전(건강)을 위해 사업장은 어떤 의무를 갖게 되었을까요?

먼저 도급, 용역, 위탁시 종사자 안전, 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점검)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게 되고 (상시근로자 5백 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이 시행됩니다. (반기 1회)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가 일정수 이상 배치되며 재행 발생 매뉴얼이 마련됩니다. (점검 반기 1회)

인체 유해성이 강한 원료, 제조물은 유해요인 주기 점검 및 위험징후 대응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독성가스, 농약, 마약류, 방사성물질, 의료기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외)

금속류 등의 위험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장 작업자 중 자신이 접하는 물질이 인체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보건조치를 위해서는 행정전문가 이전에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각계 각층 전문가의 안목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중대재해 처벌 법이 면밀히 검토되고 다듬어져 현장에서 일하는 귀한 생명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국무조정실/ 2021.9.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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