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많은 사람이 공공장소를 안전하게 느끼지만, 정작 범죄, 사고 등이 나면 의외로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공연한 범죄임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어떻게하면 CCTV를 범죄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달 17일에 발표한 국토부의 도시철도내 CCTV 설치 계획안을 보며 함께 생각해보려 해요.

먼저, 도시철도 범죄예방에 활용될 CCTV는 오는 2024년까지 확대 설치할 예정이며, 광역철도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운영되는 철도)에 모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인천)

한편, 2021년 8월 기준, 도시철도법 적용 CCTV는 전국적으로 2185칸에 설치되어 있고 (총 5941칸, 설치율 약 40%), 철도안전법 적용 CCTV는 480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875칸, 설치율 약 17%)

권역별로 보면, 도시철도법 적용 CCTV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에 설치돼 있고 (1445칸 설치), 경기 368칸, 부산(김해포함) 288칸, 대구 84칸, 광주, 대전은 통계수치 없습니다.

라인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은 사무실 및 관공서 등이 밀집된 지역을 다니는 2호선과 7호선, 일부 9호선에 집중돼 있고 (타 라인 0~6% 설치) 부산선은 4호선과 김해 경전철에 집중돼 있습니다. (1호선 33%, 2/3호선 0%) 대구선은 3호선만 설치, 광주, 대전은 설치율 0% 입니다.

범죄는 도심에서 흔히 일어나지만 극단적인 살인사건 및 성범죄는 시선이 많지 않은 한적한 도시 및 시골에서 행해지기 쉬우며, 수도권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국토가 작고 교통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지역적 이동은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CCTV 설치 방침이 서울, 경기 등 인구 밀집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토를 하나의 무대로 보는 안목을 더한다면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20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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