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무증상시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수동감시 대상 전환
질병관리청, 오는27일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 포함한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계획 발표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또한 다음주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을 포함한 4분기 코로나19 접종 세부계획도 나온다. 이에 따라 추석으로 주춤했던 백신 접종 속도가 다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대신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촉자 분류 직후 1회 및 최종 접촉일 기준 6-7일 후 1)를 받고,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기존 지침에서 확진자가 델타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반면, 최근 집단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접종완료한 경우라도 입소자,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격리가 적용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다음주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을 포함한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발표시기는 오는 27일이다. 4분기 접종 계획에서는 이른바 '부스터 샷' 관련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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