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 사용하려면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 있어야”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진: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친환경’ ,‘무독성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판매량 상위 19 어린이 목욕 완구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18개 제품(94.7%)이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친환경’, 무독성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 포장 등에 친환경’, ‘무독성등의 용어를 사용한 5개 제품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세부 유형은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용어 사용 9, 무독성용어 사용 8, ‘환경호르몬 0%’ 등의 용어 사용 1건 등이다. 현행법상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환경부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제품에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표시한 5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해당 표시·광고 시정 조치명령 사전처분을 지난 15일에 내렸다. 또한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자진하여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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