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자율주행차 제조국인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규를 정리했어요. 도로교통국제협약은 '자율주행시스템'을 하나의 '운전자'로 봐요. ('16년, 3월/ 비엔나 도로교통 협약에 자율차 관련 조항 신설/ 8조6항) 이에 더해 독일 정부는 '17년 3,4단계 자율차 사고시 사고 피해자는 차량(자율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시스템 오류 사고 발생시 제조사가 피해보상합니다. (대인, 대물 보상한도액: 기존 보상한도액 2배(인적손해: 운전자는 미보상, 3자는 1사고당 1천만유로, 물적손해: 자동차 보유자 미보상, 1사고당 3자에게 200만 유로 보상) 아울러 자율차의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데이터 보존가건 6개월, 보험사 등 3자 허용)

영국은 '17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폐기했고, 새로운 법안을 심의 중입니다. 심의 중인 법안을 보면, 자율차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3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1차적으로 보상하고, 사고 유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인적손해: 3자 및 운전자 무한보상, 물적손행 1사고 당 100만 유로, 차량과 운송화물 미보상) 단, 차량 자체 손해와 운송 중인 화물 및 귀중품은 보상하지 않고 불법 개조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손해는 케이스에 따라 보험사를 일부 또는 전부 면책합니다. (블박 3자 활용 관련 사안 보완 중)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10개 표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율화 능력 정의, 자율차 교통법 및 고속도로법규 준수, 자율차 기능을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 한정, 운전통제 및 절차 정의, 예측가능 상황에서 운전, 통제 불능시 정지 가능, 비상시 사고 회피·예방, 시스템 오작동 백업장치, **사고발생 시 운행정보 기록 후 자료 활용 (필수요건)

자율주행은 편리한 기술이지만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면 사고 규모가 크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생명을 귀하게 보는 시각이 먼저 자리잡는다면 자율주행차 보급이 우리 사회에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독일과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운영 방안/ 이기형/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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