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2개 업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 12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12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건강기능식품)’ 제품을 수거검사해 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해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일 성분 복용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반응 발현, 병용약제 등에 따라 의사가 신중하게 복용량을 결정해 처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이다.

주요 업체별로 보면, 수입식품업체인 제주메디넷(제주도 제주시)은 지난 20199월경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161kg(35,000만원 상당)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했다. 고형차 수거검사 결과 실데나필 101.4, 102.4mg/g, 타다라필 31.8, 33.9mg/g 검출됐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55.5kg, 1740, 26 8,000만원 상당)로 불법제조했고, 나머지 고형차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에 제공해 건강기능식품인 렉소(비타민 B2)’ 위탁제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판매업체인 락미와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공급했고 소비자 등에게 9.4kg(2,346, 1,500만원 상당) 판매홍보용으로 제공 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은 제주메디넷()으로부터 받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 B2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렉소제품 133.4kg(33,440, 836,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제주메디넷()93.8kg(23,440)을 납품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락미(서울 동대문구)는 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고형차 51.5kg(1300)렉소제품 48kg(12,000) 8.2kg(1,801, 620만원 상당)을 자사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대구 수성구) 렉소제품 13.8kg(3,450, 86,000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관해오다 적발됐다. 상기업체는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20215월과 7월경에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됐다. 고형차 수거검사 결과 실데나필 0.07mg/g, 타다라필 31.1mg/g 검출됐다.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부산광역시 동래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고형차 분말 1kg를 공급받아 캡슐 형태로 제조 후,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제조원을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을 청보티앤씨’, 식품유형을 건강기능등으로 표시하여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약 0.6kg(50)을 공급했다.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제품 총 59(1,100만원 상당)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제품을 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