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속도줄이고 살폈다 VS 뛰어든 내 아이 잘못 없어 ...민식이법
[카드뉴스] 속도줄이고 살폈다 VS 뛰어든 내 아이 잘못 없어 ...민식이법
  • 복요한 기자
  • 승인 2021.09.16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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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민식이법'은 궁극적으로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 '처벌 기준 및 방식'에 있어서 과다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기타 언론) (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우승국 외 ‘20.12)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재판 사례)

사고 시 중앙선 또는 보도 침범, 신호위반이 수반된 경우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고 (공소 제기에서 제외) 안전운전 및 모든 운전자 준수 규정을 위반하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도로교통법 48조, 49조, 51조) 하지만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두 준수했다면 어린이 사고시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험결과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자의 위험인지 후 소요 정지시간) 운전자가 안전에 주의했을 때 반응시간을 0.7초로 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기까지의 시간이 어린이를 인지하는 시간을 초과하면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법정형이 지속된다면 모든 운전자는 동일하게 엄격한 유죄선고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 민식이법 접수 216건 중 192건 처리; 기소 사건 72건 (37.5%))

타 국가(캐나다 외)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 비범죄화, 비형벌화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민사배상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행사고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민식이법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형벌체계의 균형을 위해 법정형을 하향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범죄화 경향 비교 연구/ 고필형/ 캐나다 연구사례/법무부)

아울러 규정속도 준수 및 운전자의 서행 노력, 도로 가장자리 구역 주차로 인한 시거 제한 등을 감경요소로 명시한다면 (교통범죄양형기준) 보다 합리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가 내 아이라면 가해 운전자가 평생 감옥살이를 해도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운전자가 평소 지극히 아이를 사랑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우리 남편이라면 처벌 기준의 합리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준에 대해 한층 깊은 고민이 더한다면 민식이법이 공감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민식이법의 합리적 적용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한국교통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1225/ 우승국, 장한별, 이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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