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개통한 서부간선지하도로 무료 시범운영 종료(9.1~14)…유료전환
하이패스‧서울시 바로녹색결제‧영상약정 서비스 통해 자동결제, 현금결제도 가능

서부간선도로(사진:서울시)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지난 1일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14일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서부간선지하도로 이용시 통행료 2500원을 내야 한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도로다.  총연장 10.33km, 왕복 4차로로 만들어졌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이후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2주간 무료로 시범운영했다.

14일 서울시는 서부간선지하도로의 무료 시범운영이 14일 종료되고  오는 15일 0시부터  통행료 2500원의 유료 도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단, 유료도로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은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감면대상자가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는 등 감면대상 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된다. 

하이패스,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영상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물론 현금 결제도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별도의 단말기 없이 차량번호를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는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 영상약정 서비스는 ‘서부간선지하도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단 바로녹색결제 및 영상약정 서비스는 10월 1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0m인 소형차 전용도로로 대형차량의 오진입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제 막 개통된 도로인 만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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