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의뢰 전 사업자·영업점 상황 확인해야
무상제공형 기프티콘, 수령 시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가능한 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 택배,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은라인에서 기업이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프티콘으로 일반 유상 기프티콘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후한 9~10월에 택배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9~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20181678(64), 20191137(30), 지난해 1371(45)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파손훼손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에서 파손훼손 사고가 많았다.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 명절 선물로 선호되는 과일·채소·육류 등 신선식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청한 소비자상담은 14147, 피해구제는 458건이나 됐다.

또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의 유효기간 연장 거부 등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10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201865(3), 201987(9), 202067(16)이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택배의 경우 택배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사업자별·영업점별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하거나 배송을 의뢰하기 전에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의 상황을 확 후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미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업자에 확인하여 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택배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운송물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므로 소비자가 편의점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무상제공형 기프티콘을 수령 후 환급 및 유효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 약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기프티콘 사용 시 상품형태 및 사용방법(온라인·오프라인), 사용가능 매장 등을 확인한다.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의 경우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유효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되므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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