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상가주변 보행자로나 보행자로-찻길(자전거길)이 혼재한 도로에서 걷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하면 맘놓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정리했어요. (한국교통연구원/2021)

국내 보행 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후 '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법, '18년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계기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끊어진 보도 연결 및 신설 등 보행 인프라 정비 위주로 진행됐고(보행자우선도로 사업/주택가, 상가 이면도로 대상/단위 사업당 4억원) 이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행 환경 정비가 이뤄졌어요. ('12년/보행환경개선지구/자동차 통행 억제, 교통약자 배려/단위 사업 당 20억 원)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서는 교통안전 종합대책 및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합동)(보행환경특화지구사업: 보행안전 + 편의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단위 사업당 100억 원) (시범사업 : 전북 전주시의 한옥마을, 영화의 거리, 전라감영)

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차로 중심의 교통체계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로 보행안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권 확보가 아직 미흡하여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자 운선도로 지정 근거 및 보행자 우선 통행권 언급), 주정차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및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행자-차 혼용도로 사망자 한해 평균 1313명/ 하루 3.6명/ 2019년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발표)

주정차 문제는 노상주차로 인한 보행환경 침해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노상주차를 제거하기 보다는 주차 공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단속강화 구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경기 지역을 벗어난 도로를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노인 인구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시설 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행자로, 차도의 구분에 앞서 "사람"의 생명을 가치있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도시교통 정책이 열매를 볼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통연구원/2021.3, 도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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