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총 10억 6200만원 과징금 결정
스텔란티스코리아 “배출가스 임의조작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표시...이로 인한 허위광고 아니며 이것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불복 및 법적 대응 시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공정위로부터 의결서 수령하지 못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밝힐 단계가 아니다”

공정위가 해외 경유 수입차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불복 및 법적 대응 고려를 시사했다./ 사진: 문제가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아우디 본사 광고 내용/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해외 경유 수입차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불복 및 법적 대응 고려를 시사한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8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3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이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 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며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배출가스 부당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통화에서 “2019년 당시 이전에 판매했던 피아트500S와 레니게이트 디젤 관련해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된다는 환경부의 조사가 있었다. 당사는 그 조사에 성실히 임했지만 환경부는 배출가스 임의조작으로 판단했다당사는 규정에 맞게 인증을 받았고, 배출가스 임의 조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항소 중에 있다. 아직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번 건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만약 배출가스 임의조작이 사실이라면 공정위 입장에서는 당사가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고 표시 한 것이 허위광고라고 판단해서 과징금을 받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당사는 배출가스 임의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에 표시 등을 했을 뿐 이로 인한 허위광고는 아니며 이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입장으로 여러번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

그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했다의결서를 수령한 뒤 당사 법무팀이 면밀히 검토해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에 판결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한다면 성실히 이행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당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끔 여러번 주장을 할 것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조금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입장표명에 말을 아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하지 못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밝힐 단계가 아니다이 점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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