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간 이륜차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운전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동시에 도로를 종횡무진하는 이륜차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도로 안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륜차 사고 '20: 21258명, 사망 525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요을 살펴보면,
10월부터 신고되지 않은 오토바이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차량,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는 수위가 높은 단속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9월 중 발표)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차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기존 100만원 이하)

소유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노후 이륜차는 단속을 통해 소유 여부가 정리되고, 미사용시 폐지를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이륜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 신고 정보가 전산화되고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주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기존 최대 10만원)

아울처 폐차제도를 도입해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대폭 줄이고 체계적으로 이륜차를 관리합니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이륜차 동시 관리) 이후 재사용되는 부품은 주요 정보를 표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 이륜차는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통해 처리합니다.

한편 불법튜닝 및 기타 이륜차 기기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줄이기위해 이륜차에 안전검사를 도입합니다. (자동차와 동일) 안전검사는 공단검사소를 중심으로 대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가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이후 중, 소형 이륜차에 적용합니다. (안전검사 회피시 운행정지 또는 직권사용폐지) 정밀한 검사를 위해 육안점검이 어려운 장치를 위한 검사장비를 보급하고 안정되고 표준화된 정비를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및 정비업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륜차 관리제가 본격화되면 이륜차 제조, 판매(신차·중고차·수출입)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륜차 대상 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 제도 정착에 앞서 보행자와 운전자(이륜차 및 사륜차) 생명을 모두 귀하게 여기는 풍조가 보편화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법으로 다듬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901 국토부/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촉 강화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