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컨슈머와이드DB/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0월 3일까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한 달 연장됐다. 하지만 한 달 연장되는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은 최대 6명까지 허용된다. 추석 기간에는 접종 완료자 4명까지 포함해 최대 8명이 집에서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도 1시간 늘어나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내놨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6일 0시부터 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한 달간 연장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낮 2명/ 오후 6시 이후 4명) 식당·카페·가정 내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간 낮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었고 식당·카페에 한해 오후 9시까지만 완료자를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됐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PC방·노래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1주일 간(9월 17~23일)은 전국적으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단,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안 되고 집에서 모일 때만 가능하다. 이런 혜택은 전부 접종 완료자만이 대상이다. 

아울러 6일부터 수도권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시간 연장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되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이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이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된다. 단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명만 허용된다. 

이 외에도 추석이 들어 있는 2주간(9월 13~26일)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전 지역의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된다.  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 그외의 경우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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