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납품업체 보양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아

오뚜기가 중국한 미역 혼입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됐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사진: 오뚜기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오뚜기가 중국한 미역 혼입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 앞서 지난 3월 오뚜기가 오뚜기 옛날미역오뚜기 옛날자른미역제품 2종에 중국산 미역을 혼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_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_위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에 따르면, 주식회사 보양은 오뚜기가 판매하는 미역의 납품 업체 중 하나다. 오뚜기는 3개 업체로부터 미역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해 왔다. 그런데 지난 3월 보양이 납품한 오뚜기 옛날미역오뚜기 옛날자른미역제품 2종에 중국산 미역이 혼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오뚜기는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제품을 전략 자진 회수했다. 검찰이 해당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므로 오뚜기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완전히 벗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의혹으로 인한 오뚜기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뚜기는 당시 의혹이 제기된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회수 및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해 줬다. 그 비용을 전부 오뚜기가 책임졌다. 회수한 물량도 전량 폐기처분했다. 현재 교환·환불 및 회수량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보양은 앞으로 오뚜기에 다시 납품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미지수다. 현재 2개의 납품업체가 오뚜기 옛날미역오뚜기 옛날자른미역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오뚜기가 보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와관련 오뚜기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통화에서 중국산 혼입 의혹 제기 당시 해당 제품을 선제적으로 회수 및 교환 환불 처리해 줬다그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양에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소송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보양의 제품을 다시 납품 받을 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당사는 HACCP, FSSC 22000 등 엄격한 식품관리 평가기준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원료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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