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 유도...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 소비자에게 배상 결정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해당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통신비 절감을 미끼로 불리한 계약 유도한 휴대폰 판매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C통신사 D판매점에서 청구요금을 2~3만 원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11개월 동안 사용한 단말기를 반납한 후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할부원금 1,584,000, 36개월납) 교체하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이 모두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새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판매점은 새 단말기의 할부금도 청구된다는 사실을 설명했고, 반납한 단말기를 중고 매매한 대금으로 5만원을 지급했다며 거부해 A씨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B씨는 지난해 5월쯤 C통신사 E판매점에서 청구요금을 7만원대로 낮춰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7개월 가량 사용한 단말기를 반납한 후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할부원금 1,248,500, 48개월납)로 교체했다. 다음 달 새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된 10만원대 요금이 청구되어 판매점에 항의해 약속한 청구요금을 초과한 금액 및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할부금 명목으로 36201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반납한 단말기와 새 단말기 할부금을 부담하고 있어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통신비가 절감 된다는 휴대폰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 동일 모델의 새 단말기로 교체했으나 반납한 단말기는 물론 새 단말기의 할부금까지 청구돼 오히려 더 많은 요금을 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이 경우 판매점이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했다고 보아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건들과 관련 통신사는 새 단말기에 대한 할부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B씨가 각각 사용하던 단말기에는 2년 사용 후 교체하면 반납한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을 변제해주는 부가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고가의 할부금을 추가로 부담하면서까지 동일 모델의 단말기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말기의 사용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단말기를 판매점에 인도한 사실 등으로 보면 계약 당시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따라서 판매점에게 반납한 단말기의 교환가치에 상당한 금원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단 위원회는 소비자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각 판매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판매하면서 분쟁 발생 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통신업계에 보다 철저히 계약내용을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계약 전에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기존 단말기의 잔여할부금이나 해지 위약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청구서 등을 통해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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