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랜덤채팅앱 중점 모니터링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은어’나 ‘초성어’로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 제시하며 성매매 유도하는 정보 다수 확인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했다./ 사진: 통신심의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랜덤채팅앱이 성매매 및 디지털 성범죄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에도 좀처럼 랜덤채팅앱에서 성매매 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방통심의위가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음란정보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2017370이던 것이 20182380, 20193297, 지난해 684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1071건이지만 이는 최근 방통심의위 구성 지연에 따른 규제공백을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 공백을 틈타 랜덤채팅앱에서 다수의 성매매 정보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방통심의위가 지난 61일부터 19일까지 3주동안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에서 2020년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화방 제목 또는 이용자 프로필 등에서 고페이 돌림빵&갱뱅’, ‘sex 알바’, ‘ㅈㅗㄱㅓㄴ’, ‘차간단 6’ 등의 은어초성어 성행위 관련 문구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이 다수 확인됐다.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통심의위 관계자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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