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제조기업에 있어서 도로, 항만 등 물류 입지조건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입주조건이 까다로워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형보관창고, 운송사 등 화물조립, 가공, 포장, 제조를 위한 시설, 주차장 등 이용자편의시설, 연구시설이 위치한 항만 인접 구역)

그간 적용해온 제조기업 입주 조건은 수출입 실적으로 전체 수출입 비중이 늘어도 입주하려는 항만내 실적이 낮으면 해당 항만 단지 입주가 어려웠다고 하죠.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액 실적 산정 지역을 해당 시설 관할 항만에서 전국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입주하려는 항만내 실적이 낮아도 타 항만내 실적이 높으면 입주 가능) (항만법 제 69조)

아울러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일반 사업자는 개발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되고(해양수산부 등 정부 산하 기간이 아닌 비관리청) 항만 내 시설 임대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 및 정보 관리) 위탁기관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후단지 입주 제조기업의 물류비가 25% 절감되고 전체 항만배후단지에 시너지가 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신규 물동량 창출에 기여)

항만 시설은 거대한 국민 자본과 민간 자본이 투자되는 만큼 입지·운영조건에 있어서 신중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설립 근거를 흔들지 않는 범위 하에 세부 규정은 사용자와 운영자에 의해 매번 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항만법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시험대에 올라, 항만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항만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해수부 항만정책과 2021. 8.2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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