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58개 차종 4만5,714대 자동차와 총 16개 형식 3083대 건설기계(덤프트럭)서 제작결함 발견...시정조치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 BMW, 아우디’ 등 독일3사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사진:국토부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 BMW, 아우디등 독일3사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일부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 이와함께 현대차 마이티,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트랙터·덤프트럭 등 상용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 특히 만트럭버스코리아의 경우 리콜 대상 차종 중 TGM 카고 등 일부 차종이 안전기준 부함으로 드러나 과징금도 받게 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벤츠에서 수입판매한 E 220 D 4MATIC 11개 차종 313(판매이전 포함)는 측면충돌센서의 커넥터 불량으로 측면 충돌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종 모두 제작연도가 지난해로 일부 차종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함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580 4MATIC 2개 차종 15(판매이전)는 연료탱크의 용접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20일부터 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

BMW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35 차종 8320대의 경우 고압연료펌프의 설계 결함으로 펌프 내 부품의 마모에 의해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라인이 막혀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벤틀리 New Continental GT 278대는 앞좌석 자동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앞좌석 자동 조절 시 좌석이 뒤쪽으로 밀리는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여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아우디e-tron 55 quattro 35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의 용접 불량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 시 밀림 현상이 나타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벤틀리 New Continental GT는 지난 23일부터, e-tron 55 quattro 내달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에는 상용차도 이름을 올렸다. 우선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마이티 29470대는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운전석 승하차용 발판과 간섭되어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에어백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내달 2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TGX 트랙터 등 2 차종 2,538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11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870대의 경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입구부의 파손으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엔진의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헤드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1185대 자동차와 TGS 37.480 8X4 BB 5개 형식 건설기계(덤프트럭) 1213대에서는 엔진오일 분리장치(오일 세퍼레이터)의 열에 의한 파손으로 엔진오일이 연소실 내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엔진 회전수(RPM) 증가하거나 시동을 껐을 때도 시동 꺼짐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 들어간다.

아울러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달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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