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내 마스크 착용 활성화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 지원...세신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목욕장내 종사자 휴게실서 식사외 취식 금지...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

최근 목욕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목욕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목욕장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목욕장내 마스크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장도 지원된다. 목욕장내에서는 종사자 휴게실서 식사외 취식이 금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도 금지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월 이후 목욕장(전국 6,800여 개소)에서 15건의 집단감염으로 6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 규모가 6월 이전보다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는 3(밀접·밀집·밀폐) 환경으로 구성된 취약한 목욕장의 구조와 평상 등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목욕장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목욕장업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중 일부 방역 항목을 조정·시행하여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목욕장내 마스크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목욕장에 마스크 620만 장이 지원된다. 세신사의 경우 마스크가 젖지 않게 관리하여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던 환기는 목욕장 영업시간 동안에는 공조기, 환풍기, 창문 등 환기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종사자 휴게실에서 식사 외 취식이 금지된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해야 한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이 금지된다.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 판단하에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도 실시된다.

이밖에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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