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유지...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現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은 4단계가 내달 5일까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된다. 이번 연장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저녁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오후6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해진다.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는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이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저녁 10시에서 저녁 9시로 운영 제한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저녁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반면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가 유지된다.

또한 편의점은 식당·카페처럼 4단계에서는 저녁 9, 3단계에서는 저녁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4단계에서는 저녁 9, 3단계에서는 저녁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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