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앞으로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구매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규모는 과태로 처분 확정 시 확정된 과태료의 1/10 이내다.

또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