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도입,10월 보장범위 확정 및 본격 시행
시가 보험금 전액 부담, 배달 중 사고 발생시 배달노동자(피보험자)에 보험금 지급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장은 오는 10월부터 예정이다 (사진: 한국교통안전tv 유튜브 캡처/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배달 라이더'들을 위해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장은 오는 10월부터 예정이다. 배달노동자들은 대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19일 서울시는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가 가입한 민간보험사에서 피보험자(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이러한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 이유는  배달노동자의 경우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고 시 생활고와 치료비 부담 등 즉각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노동자 75.2%가 배달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374명)에 불과해 사고 시 마땅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륜차 특성상 높은 사고율(가정용 82.6%, 유상운송배달 150.2%)과 손해율(가정용 5.2%, 사고율 81.9%)로 상품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이 가능해도 고가의 보험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조사결과에서도 보험가입(종합보험)을 하지 않은 이유로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71.6%)이 보험료가 비싸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또 지난 7월부터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42.9%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 이유는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가 33.8%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료 부담때문에(24.5%)’,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전속성 요건 미충족(7.4%) 등의 이유였다 

배달라이더들의 종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치료비 등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되었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피해상대방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연령, 성별 등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시행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피해자)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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