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양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양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품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맞춤형 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시험 제조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도 정비된다. 또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의무과 완화된다, 아울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저처분·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을 이날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된다. 단 공표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보완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도 보완된다.

기존 공산품에서 지난 201912월 화장품으로 전환된 고형비누는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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