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의 판금ㆍ도색, 리콜정보 등 정확한 점검 및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이하 점검기록부)의 판금ㆍ도색, 리콜정보 등 정확한 점검 및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는 중고자동차 구입 시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점검기록부를 통해 차량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점검기록부 내용과 구입한 차량의 상태가 달라 소비자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한 중고자동차 20대를 대상으로 점검기록부 내역과 실제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객관적으로 비교·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고자동차 20대 중 13(65%)의 점검기록부에는 외판부위(프론트펜더, 도어 등)의 판금·도색 작업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조향장치(MDPS)가 장착된 중고자동차 15대 중 13대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품에 대한 점검결과가 양호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리콜대상 중고자동차는 총 7대로 그 중 1대는 점검기록부 상에 리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는 흠집 등 손상부분을 판금ㆍ도색작업으로 복원하여 상품성을 높이는데 반해, 구입하는 소비자는 판금·도색 위치, 횟수에 따라 차량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대한 리콜은 운전자 및 동승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리콜정보를 고지하여 점검·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성능점검 사업자는 자동차제작사(부품 제작사 포함)의 제작결함 사실 통지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통지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입 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일 기준 1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점검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결함 사실 통지 범위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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