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만 ‘택배없는 날’과 사회적합의 거부로 이에 동참하는 택배사들의 택배물량 이탈되는 결과 초래...쿠팡 동참 요구
쿠팡 직고용제로 쿠팡친구에 정기휴무, 연차 등 제공...택배없는날 참여 대상 아냐

컨슈머와이드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택배노조의 요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오는 14일 택배없는날에 쿠팡이 참여하는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 기분이다.

우선 택배노조의 주장을 살펴보자. 택배노조는 공식적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에게 '택배없는날은 처음으로 보장된 공식적 휴가인데 쿠팡은 여전히 택배없는날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택배없는 날과 사회적 합의까지 전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택배노조는 '쿠팡 내에서 일명 '헬퍼'라 불리는 분류인력에 대한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쿠팡친구라 불리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이제는 분류작업까지 전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택배산업에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 끝에 합의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택배노조는 '쿠팡은 시대에 맞게 분류작업방식 등을 한번 더 고려하길 바라며 택배없는 날! 우리 쿠팡친구, 나아가 모든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사고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료: 쿠팡 뉴스룸 캡처

그러나 택배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쿠팡은 직고용제다. 즉 쿠팡친구(쿠친)은 쿠팡의 직원들이다. 따라서 택배산업에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노력 끝에 합의 도출된 사회적 합의가 아닌 쿠팡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택배노조가 밝힌 것과 같이 일반 택배노동자들은 공식적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지만 쿠친은 이미 휴가를 보장 받고 있다. 연간 휴무일이 130일 이상이나 된다. 근로시간도 주 552시간 이내다. 연차 휴가도 15일 이상이다. 산재보험 포함 4대 보험도 제공된다. 본인 및 가족의 실손보험 가입도 제공된다. 여기에 최근 혈압혈당 등 건강 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배송직원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배송 업무를 멈추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하도록 한 업계 최초 유급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이러한 쿠팡에 택배없는날에 동참하라고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다. 만약 택배노조의 주장대로 정부가 유사택배등의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사회주의 ,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택베노조는 쿠팡만 택배없는 날과 사회적 합의 거부로 이에 동참하는 택배사들의 택배물량이 이탈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없는날 휴무로 자신들의 돈벌이가 쿠팡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싫다고 해도 이같은 억지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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