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금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일 입법예고

딱풀, 구두약 등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딱풀, 구두약 등 학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 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된다. 어린이 제품은 딱풀, 매직펜 등과 같이 실제 오인·섭취 가능성이 높은 학용품이다. 생활화학제품 역시 구두약과 같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생활화학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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