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8개 조항 시정조치

포장박스 및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에 대한 스마트학습지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 됐다./ 사진: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포장박스 및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등 7개 학습지 사업자들에 대한 스마트학습지 불공정 약관이 시정조치 됐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서비스 기업들이 가상현실(VR)·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에듀테크도입을 통해 기존 전통적 방문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교육시장은 지난해 65000억원에서 오는 202581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시장에서 에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2.5%에서 오는 20254.3%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스마트 학습지가 학습지 등의 콘텐츠와 태블릿PC 등의 학습기기가 결합된 거래형태로 전용 학습기기를 구매하여야만 학습이 가능한 상품이 늘어나며 학습기기의 청약철회 등 소비자 피해가 덩달아 증가추세라는 점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교원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등 3개사는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 시 청약 철회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재화가 훼손·멸실되거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포장을 훼손하여 복제가 가능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호되어야 함에도 포장박스 및 상품의 개봉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3개사에 시정을 권고했고 이들 3개사는 단순포장개봉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아이스크림에듀는 개정완료했고, 대교·천재교과서·교원구몬은 이달중, 웅진씽크빅은 내달중 시행예정이다. 교원에듀와 교원크리에이티브는 포장방식의 변경 등이 필요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습중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음달 특정일에 해지 처리 및 환불금을 산정토록 하거나, 환불 시 사은품은 회사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정하는 등 고객에게 불리하게 환불금을 산정해온 교원구몬, 웅진씽크빅 등 2개사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시정조치 됐다. 이들 2개사는 학습중지 의사를 밝힌 후 다음달 특정일 해지 처리 조항과 사은품 반환 시 모호한 반환 기준 조항 등을 삭제해 회사의 임의적인 환불금 산정 및 지연반환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시정조치 했다.

고객이 청약철회 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구두·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등 고객위 의사표시 형식에 대해 부당한 제한을 뒀던 구몬, 교원에듀, 교원크리에이티브,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 등 6개사의 불공정 약관도 시정조치 됐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한 특정 의사표시 방식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회사가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초기화, 이용계약 해지 등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던 웅진씽크빅의 불공정 조항 역시 계약 해지 등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게 하고, 회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됐다.

공지 게시판을 통한 게시만으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에 갈음해온 웅진씽크빅 불공정 약관 역시 고객 본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및 고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정조치 됐다.

고객이 회사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과 기타 권리 일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토록 해온 웅진 씽크빅의 불공정 약관은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없는 경우, 모든 손해가 아닌 고객의 침해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됐다.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이용에 따라 발생한 손해, 사전 고지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아온 웅진씽크빅, 아이스크림에듀, 천재교과서, 대교의 불공정 면책특권 조항도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회사의 귀책 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 웅진 씽크빅, 대교의 재판관리 합의 조항 역시 고객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계법령·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조치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 학습지의 전통적인 대면 방식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학습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학습지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와 에듀테크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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