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신종 무인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관리기준 마련 시급

일부 무인카페·스터디카페, 얼음과 정수기·커피머신 취수부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준수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사진: 무인카페, 한국소비자원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카페, 스터디카페가 코로나19 방역과 매장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 무인시설에 적용 가능한 안전 관리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20매장(1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는 출입명부 작성, 발열증상 확인, 좌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대상 20개 중 3개 매장(15.0%)은 감염경로 확인에 필수적인 출입명부(수기ㆍ전자식 포함)를 제공하지 않거나 한 달 이상 작성이력이 없는 수기 명부를 방치하고 있었다. 12(60.0%) 매장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고 있었다. 18(90.0%) 매장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다. 2개 매장(10.0%)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매장의 위생관리,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20개 매장 중 무인 스터디카페 3개 매장(15.0%)에서 제공하는 얼음에서 식품접객업소 안전기준(1,000cfu/ml)을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이는 다수의 이용객이 제빙기에서 얼음을 직접 퍼서 사용하는 방식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83.3%)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100cfu/*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20개 중 6개 매장(30.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10,000cfu/**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정수기와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대장균군까지 함께 검출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시설,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점검 결과, 소화기 미비치(7개 매장, 35.0%), 스프링클러 미설치(3개 매장, 15.0%), 비상구 미설치(7개 매장, 35.0%) 매장이 다수 확인돼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법 사각지대다.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는 관리자가 상주하는 일반 매장과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방역수칙 준수, 위생관리 및 안전시설 구비 등이 전반적으로 미흡해 안전사각지대로 드러났지만 무인 카페의 절반(5개 매장)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매장 내에 소화기,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고, 무인 스터디카페는 대부분(9개 매장) 시설대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식품위생법의 규제 받지 않고 음료ㆍ얼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품자동판매기업은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과 달리 별도의 소방시설 기준이 없다. 따라서 관련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환경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무인 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 기준을 사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위생 및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무인 카페ㆍ스터디카페 등 무인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업종 구분의 명확화를 요청하고, 위생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한 자율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무인 시설을 이용할 경우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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