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 미비점 개선...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 본 수칙으로 반영

現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예고해왔던 더 강한 조치는 없었다. 대신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전까지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 집회도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행사 집회의 경우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가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되고 실외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부터 일부 방역수칙을 정비한다.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기존 임시 적용조치 였던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불인정을 규정화했다. 따라서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 인원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등이 사라졌다.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가 허용된다. ,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4m21, 50인 미만만 허용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된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1, 최대 2천 명까지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이 2인으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가 조정된다.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에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이 포함된다.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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