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 빙자 대출사기 문자 기승...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숙지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자료: 금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지속 증가 추세다. 지난해 9272건에서 올해 72372건으로 8.7배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전월 2260건 대비 일평균 신고건수가 5.0% 증가했다.

문제는 이달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 등이 예고되 있다보니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사기로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수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을 보면 우선 가장 흔한 사기 수법이 바로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신정됐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고 있다. 감독 당국의 지속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단순 대출안내 문자만으로는 예전처럼 쉽게 사기에 성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법이 진화한 것이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하는 수법도 동원되고 있다. 보이스피싱범은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수신자를 특정하여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고 있다. 또한 36524시간 상담, 무료 수신거부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탈취하고 있다.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해 개인정보(이름연락처대출현황 등) 남기도록 한 후, 이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하고 있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기존 대출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이후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추가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해당 자금을 직접 또는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받아서 편취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 앱 설치를 위한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자금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피해자는 A은행을 사칭하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보이스피싱범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했다. 사기범은 자신이 보내는 앱을 설치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주소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클릭하여 앱 설치했다. 이후 사기범이 보낸 전자 대출신청서 작성용 URL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자, 사기범이 피해자 폰을 원격조종하여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사기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2개를 전화로 알려주고, 동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타인 자금 6천만원이 입급된 후 인출되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금감원에 보증금 1천만원을 내면 지급정지도 풀리고 대출도 정상 진행된다고 하면서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해보라고 답변했다.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사기범 말이 맞으니 C은행의 D모씨 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그대로 입금하였으나, 사기범은 동 1천만원을 인출 후 잠적했다.

따라서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상향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상한 사람이 보낸 URL을 통한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