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정부에서는 택배, 배달, 퀵서비스 등 생활물류산업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1월 26일 물류법을 제정했는데요, (7월 27일부터 시행) 이번 기사에서는 물류법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려 해요. 

먼저, 그간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관리되어 온 택배업에 등록제를 도입해 화물차 수급 중심 체계를 탈피하고 택배업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10월27일까지 사업자 등록) 자유업이었던 배달, 퀵서비스업은 인증제가 도입되어 (우수사업자 인증제로 인센티브 지원) 업계의 자율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유도합니다. 세부 인증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둘째, 택배업 종사자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 유지)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 보건조치가 이뤄지는지 본사가 점검하게 됩니다.

아울러 배송관련 분쟁시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홈쇼핑 등 대형 화주와 택배업체 간 부당한 택배비 수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합니다.

한편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으로 영업용 오토바이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택배업과 배달서비스업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갖고 전문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2012년 140,598 만 박스> 2020년 337,373 만 박스; 국내 택배시장 매출액: 2012년 3조5천2백억원> 2020년 7조4천9백억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한국통합물류협회(KILA))

하지만, 택배 업은 고객서비스를 넘어서 화물 운송 및 창고업의 비중이 크고, 배달업 역시 고유의 흐름을 갖고 있어 업계를 제대로 지원,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다양한 시도가 앞서야 합니다. 

생활물류법이 지속적으로 다듬어져 업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법으로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정책브리핑 0726 국토부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통계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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