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돔, 가리비, 민물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원산지 표시 단속.. 거짓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참돔과 가리비는 대중성이 높아 횟집과 조개구이점 등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산과 해외산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원산지 둔갑 행위가 빈번합니다 (위반현황 5년간: 활참돔; 미표시 132건, 거짓 27건, 활가리비; 미표시 등 128건, 거짓 28건/ 해수부).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해수부에서 진행중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계획을 정리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단속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외에 활참돔, 활가리비 상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수입실적: 활참돔 2266톤, 활가리비 4245톤, 올해 4/1~7/16 상위 수입품목: 활가리비(3003톤), 활미꾸라지(2375톤), 활참돔(1680톤), 활농어(1396톤), 활낙지(1323톤)) (지난 5년간 거짓표시 사례: 활뱀장어, 활낙지, 미꾸라지 합산 총 106건 적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이 실시합니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 선별해 출장경로를 최소화하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수산물은 유통되는 루트가 방대해 단속에 한계가 있어 소비자의 참여가 절실한데요,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과 제보 문화가 확산된다면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여기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도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1899-2112/ 카카오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

자료 해양수산부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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