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 식당 찾아내...위생점검해 보니 법위반 천지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최근 고무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 닦던 수세미로 발도 닦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공분을 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해당 업소를 찾아냈다. 식약처는 이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식약처는 최근 SNS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찾아낸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족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
이어 식약처는 해당업소를 지난 27일 현장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21.7.17까지)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21.7.15까지)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다.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업소는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시 영업정지 1개월 7일을 받게 된다.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과 원료 등이 비위생적 관리는 시정명이 전부다. 벌칙도 받게 되는데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냉동식품 보관 기준 위반과 원료 등이 비위생적 관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달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