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받은 11개 제작·수입사...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이 부과됐다. 11개 제작·수입사는 혼다코리아, BMW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설명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총 27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8 ~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10억원을 ▲2019 ~ 20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10억원을, 2019 ~ 20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로 7억 5800만원 부과받았다.
BMW코리아는 1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10억 원을 ▲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00만 원을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00만 원을 ▲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모터트레이딩는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8억7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불모터스는 총 7억729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억7100만 원을 ▲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을 부과받았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총 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로 과징금 2억9700만 원을 ▲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억8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총 6763만원의 과징금을 부고받았다. ▲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각각 과징금 6700만 원, 과징금 63만 원을 부과받았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받았다.
아이씨피는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