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제외...출입명부, 안심콜과 QR코드 등

사회적거리뒤기 3단계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석이 의무화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출입명부 작석이 의무화된다. 출입명부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이 활용된다. 단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30일부터다.

현재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매장 출입구로 구분하여 관리 중이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시에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매장 건물 출입시에는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명부 관리가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는 별도 강제하지 않고 자율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백화점 강남점 집단감염 등으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출입명부 시범 적용을 거친 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오는 30일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상 3000이상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출입명부 작성은 안심콜, QR코드, 수기명부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관리가 시행된다. 또한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시행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모니터링과 지도안내 등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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