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27일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제품 판매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내려
닥터자르트, 그동안 SPF 표시조작 의혹 정면으로 부인...소비자 상대로 기만

닥터자르트의 솔라바이옴 SPF 표시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대국민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해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닥터자르트의 솔라바이옴 SPF 표시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동안 닥터자르트는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해 왔다. 그러나 27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이 닥터자르트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식약청은 지난 4월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5개 제품에 대해 서울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결국 그동안 닥터자르트는 대한민국 소비자를 상대로 기만행위를 해온 셈이다. 과연 이런 브랜드를 믿어도 될지 의문이다. 닥터자르트는 에스티로더 그룹이 운영하는 자회사 해브앤비의 화장품 브랜드다.

27일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닥터자르트(해브앤비)의 솔라바이옴에 대한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조작 조사를 벌여 닥터자르트가 화장품 법 위반을 한 사실이 확인돼 솔라바이옴 폼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행정처분을 시행하는데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닥터자르트 외 의혹이 제기된 다른 브랜드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식약청이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조작 조사를 시작한지 4개월만의 결과다.

이번 서울식약청의 행정처분으로 닥터자르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그동안 닥터자르트는 본지를 포함 수많은 언론매체와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솔라바이옴 앰플 제품은 대한민국 법과 규정에 따라 국내 출시 및 판매를 위한 시험을 마쳤다”고 솔라바이옴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서울식약청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닥터자르트가 대국민 상대로 기만을 해온 것이다. 특히 솔라바이옴은 닥터자르트의 운영사인 해브앤비가 에스티로더 그룹에 인수합병된 뒤 내놓은 첫 번째 신제품으로 그 상징성이 크다. 당시 닥터자르트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다.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에도 닥터자르트는 이번 서울식약청의 솔라바이옴 제품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닥터자르트가 해당 제품을 단종시켰기 때문이다. 닥터자르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솔라바이옴 앰플 제품은 사업상의 이유로 한정된 기간만 유통됐으며 20209월부터 제품 단종 절차가 진행된 상품이라고 밝힌바 있다. 단종됐기 때문에 판매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이 별 의미가 없는 셈이다.

다른 문제 하나는 닥터자르트가 진행한 생색내기 교환이다. 닥터자르트는 지난 423일부터 솔라바이옴 앰플 구매자 중 제품 사용에 대한 불편이나 염려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고자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중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고객은 솔라바이옴 교환신청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남겨달라고 공지했다. 당시 닥터자르트는 현금 환불이 아닌 적립금 교환을 해주면서 마치 고객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의혹이 제기됐던 타 업체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현금 환불을 해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이는 닥터자르트가 소송도 막고 브랜드 이탈을 막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껏 사과조차 없다는 점이다. 닥터자르트는 솔라바이옴의 자외선차단지수(SPF) 표시 조작을 해 놓고선 지금껏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닥터자르트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닥터자르트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해 놓고선 이렇다할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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