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중위소득 120%(월소득 219만원)→150%(월소득 274만원) 완화...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청년들에게 지원 기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올해 지원규모를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해 올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하반기 모집은 오는 8월10일부터 시작된다. 

26일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월소득 219만3000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2000 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혜택의 범위가 넓어진다.

단,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인원을 안배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21.6.)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모집에서 총 2만2000명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5000명 모집에 3만 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던 만큼, 추경을 통해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하반기 2만2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시행 첫 해인 작년에는 5000명을 선정해 지원했다. 

신청 접수는  8월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10일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해 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월세 60만원 초과자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거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 직장가입자 9만4467원, 지역가입자 6만9399원)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한다.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1구간- 임차보증금 500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소득기준 120%이하/9000명 ▲2구간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소득기준120%이하/6000명 ▲3구간-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120%이하/4000명 ▲4구간-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소득기준150%이하/3000명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단기근로자 같이 왕성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청년월세지원이 주거복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췄다”며 “특히 올해는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의 정책수요 해소와 주거생활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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