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3단계

오는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된다. 따라서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에서 야간음주가 금지된다./ 사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서 음주를 즐기고 있는 시민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7일부터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선저젝 방역 대응을 위한 조치다.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또한 내달 8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다.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 돌잔치(최대 16),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 객실 정원은 4인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의 사적모임과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된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음주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비수도권 확산세 증가와 함께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을 통한 확산 우려가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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