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 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되고, 펀슈머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다./ 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오는 20231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또한 앞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가 완화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적용시기는 오는 20231월부터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시 버려지는 식품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펀슈머 식품 등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해외 제조업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상한액 상향 위해 해외식품 정보공개 실시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수 있게 됐다. 비대면 조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화상통신을 이용한 온라인 점검 방식으로 실시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무등록 영업’, ‘부적합 반송제품 재수입등 주요 법률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에서 명시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해외 사이트 판매 식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화장품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의 품질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제도를 보완하는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시 이물질 혼입 등 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기준이 마련됐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사용한 원료목록 보고도 의무화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제재도 강화된다. 자격증 대여도 금지된다.

의료기기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경우 시판 후 조사 중이라도 허가취소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는 회수·폐기·공표 및 판매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품목허가·인증·신고의 유효기간(5)이 종료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경우에는 무허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벌칙과 행정처분을 적용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마약류인체조직화장품과 관련된 허가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식의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합리화하는 한편, 기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명(약칭)

주요내용

시행

식품 등 표시·광고법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공포 후 1개월

식품의 유통기한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11

수입식품법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즉시시행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2억원10억원)

위해(우려) 해외식품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공포 후 6개월

화장품법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즉시시행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공포 후 1개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공포 후 6개월

의료기기법

품목허가 등 갱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기준 등 마련

갱신제도 도입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연장

즉시시행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재심사) 제도 정비

국민 건강 위해 발생(우려) 의료기기 회수·폐기 실시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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