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총 20명으로 11개 업체 건설 중 발생하였습니다. (롯데, 태영, 효성중공업, 두산, 대방, 현대, 대우, 에스지씨이테크, 대보, 동양 건설 등)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한솔기업, 한강이앰피, 화엄토건, 동신피앤피, 성한건설, 금풍건설이엔씨, 공산건설, 삼광건설, 대우에스티이며, 사고 사망자 최다발생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입니다. (3명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 논산국토관리사무소 2명 사망)

지자체별로 분석해보면, 사망자 최다 발생 지자체는 경기지역 (화성, 파주, 포천, 하남, 처인구, 남양주, 김포, 평택, 광명),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9명), 서울특별시(5명), 인천광역시(4명), 부산광역시 (3명), 충청북도 (2명) 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11개 대형건설사 및 관련 업체(하도급사)에 대해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안전 시공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분기 (1~3월)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현장 (163개 현장)에 대해 2분기에 특별,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등) 벌점 및 과태료 부과 예정입니다.

건축물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사회,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고마운 매개체입니다. 하지만 시공되기까지 수많은 현장전문가와 근로자의 땀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은 규모가 크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 많아 단속만으로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생명을 중시하는 감각이 되살아나고, 이러한 염원이 건설현장으로 이어진다면, 아울러 현장 설계에 있어서 뜻있는 전문가의 손길이 더한다면, 명단공개 및 불시 점검 등의 조치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날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721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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