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 허용...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 제외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출입명부 의무화 내주 결정
방송업계 방역 관리 강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개선됐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개선됐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예배가 비대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 이하로 대면 예배가 허용됐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출입명부 적용도 다음주 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가 허용됐다.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다. 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적용된다. 대면 예배가 적용된다고 해도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 역시 금지된다. 이는 지난 17일 서울(7), 경기도(7)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다.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 확산으로 제기된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필요성과 관련, 정부가 다음주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형유통매장은 유동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출입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매장 출입 및 이동 시에 마스크를 벗지 않아 출입명부 관리는 의무가 아닌 자율시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 감염 계기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현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시범 적용중인 출입명부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를 하여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업계 방역 관리도 강화된다.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방송제작시설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방역 물품 지원 등 방송제작 분야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방통위와 문체부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방역관리자 지정, 제작 현장 출입관리(발열체크 등), 스튜디오 촬영 시 주기적 환기·소독, 식사 시간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방송제작 단계별 방역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촬영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제작 현장에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도 진행된다. 방송제작사를 대상으로는 촬영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수위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제작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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