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9.~9.30.) 내 동물등록·변경신고 하면 과태료 면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해야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 가능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시민들은 19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신규 신청과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하였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동물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유실)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을 지참하여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되며, 서울시 지원사업에 의해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대상 동물의 미등록일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60만원이며 변경사항 미신고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 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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