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 관련 혁신방안을 들여다 보려 해요.

먼저 공직자의 신도시, 도로, 철도사업 분야 내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고 (생활목적만 허용) 국토부 전 부서 종사자는 부동산 관련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둘째, 신규 택지를 발굴, 선정하는 전 과정은 국토부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구 정보유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입지조사 보안대책)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하고 자료 열람과 활동내용이 관리됩니다.

정보유출 및 관리 실태가 상시 감찰되고, 개발예정지 이해관계자는 업무에서 배제되며 미공개 정보 유출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아울러 개발예정지구 내 토지에 대한 거래동향 등이 분석되고, 내부정보의 부당 취득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내부 감시시스템) 이 중 부동산 투기 위혹 및 적발 시 즉각 수사가 의뢰되고 해당 시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최고 수위 징계)

셋째, 철도망, 도로계획 정책 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위해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합니다. (전담 콜센터 및 온라인 의견창구 개설) 해당 창구를 통해 계획입안, 공청회, 확정 발표를 운영합니다.

그 외 국민정책참여단을 확대 운영하고 국민의견 제안창구를 개설하며 챗봇 (인공지능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한 채팅 상담; 행정정보 열람) 기반 서비스를 도입해 상담사 공백을 상당 부분 대체합니다. 현장근무자 안전을 위한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정책도 실시하게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 지원)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그라들기까지 투기로 인한 고민은 끊이지 않으리라 분석됩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떠올려야 할 것은 더 새로운 정책이 아닌 '정직한 수고'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국토부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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