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흔히 메뚜기, 누에 등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어디까지 곤충을 식용으로 허용할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은 9가지로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장수풍뎅이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를 들 수 있어요.

식용곤충은 영양소가 풍부해 미래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일반 육류와 비교해 볼 때, 벼메뚜기는 그램 당 단백질 함유량이 돼지고기의 약 2배, 소고기와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농촌진흥청/ 메뚜기·돼지고기·소고기: 64.2,  33, 65) 철분의 경우, 메뚜기는 돼지고기의 약 42배, 소고기의 5배 입니다.

한편 한의학적 관점에서 귀뚜라미는 해열제와 이뇨제 등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고, 벼메뚜기는 천식 및 위장기능 강화, 꽃무늬유충은 통증완화 및 악성 부스럼 치료, 번데기는 해열제 및 당뇨병예방 및 고지혈증 개선·피부보습 등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육시 사용되는 물과 곡물의 양이 소고기 대비 1/9, 이산화탄소 배출 극히 적음으로 보고된 자료에 근거해 식용곤충이 친환경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FAO의 2013년 식용곤충 관련 보고서)

무더운 여름, 건강한 음식을 챙겨먹을 뿐 아니라 영양소가 풍부하고 이색적인 식용곤충 식품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료 식약처 2021년 6월, 2016 4월 열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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