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10월 중 공포,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리했어요. (아파트 경비원 관련법)

앞으로 경비원은 법에 명시된 것과 달리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의 일을 감당하고 있던 현실을 감안해 경비 외의 일도 수행이 법제화됩니다. (경비업법 7조5항 적용 배제 특례규정 신설)

여기서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분리배출 정리, 단속, 주차관리, 택배보관 등의 업무로 확장됩니다. (현재 경비원이 수행하던 업무 범위와 유사함)

아울러 공용부분 수리 보조, 동의서 징구 등 사무 보조는 제한되고, 발렛주차,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는 제한됩니다.

해당 개정에서 그간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무리하게 지시하던 불합리한 사례를 방지하고, 현실적으로 감당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수행을 허용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지만, 업무 외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더한 업무를 가중시키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수고가 보상되지 않을 경우 되려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만 좋은 일을 했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비원 업무 수행범위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추가 업무 범위가 세밀하게 제정되고, 보수체계까지 정비된다면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보다 합리적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자료 20210708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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