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피해 급증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시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시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약 당일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816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2019904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35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 30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구체적으로 보면,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건으로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뤘다.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3378건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또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85.3%)으로 가장 많았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특히 과도한 위약금이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23.7%)에 달했다. 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 1시간 이내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계약 전에 환급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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