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피해 급증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온라인 플랫폼 숙박 계약시 취소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게약 당일 취소해도 환급을 거부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3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816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2019년 904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35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까지 30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구체적으로 보면, 10건 중 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건으로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주를 이뤘다.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총 3378건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1933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또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의 ‘계약’ 관련이 2881건(85.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과도한 위약금이 문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33건 중 계약 당일에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459건(23.7%)에 달했다. 이 중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한 취소를 요청한 경우도 51.6%(237건)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한 건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 이용을 계약한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한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동일 숙박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플랫폼’별로 환급 규정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별로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 ~ 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계약 전에 환급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한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정보, 취소 및 환급 규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