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경찰 합동 한강공원 심야시간에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7일 간 경찰 포함 총 3672명 투입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 등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음주 금지 행위 위반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간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매일 경찰 130명을 포함한 216명의 인력이 한강공원 전역에서 계도,단속활동을 펼치며, 17일 간 총 367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중앙사고수습본부, ’21.7.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지난 7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한강공원 전역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한강공원 내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사회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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