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지난 7월 1일부터 버스업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이후 국토부에서는 지난 6일 전국버스연합회를 방문해 시행상황과 방역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안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컨설팅 지원과 종사자 인력양성,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분야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코로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더해 사대보험 및 주휴수당지급 의무 등 근로법 강화 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업계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업무 강행을 완화하고 운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근로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급여의 2배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자의 무게를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 뿐만 아니라 버스업계의 효율적인 가동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우리 근로법이 근로자 가정을 배려하고 근로자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격려하는 이상적인 법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20210706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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