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자 포함 수도권 지역 주민 실내·외 마스크 착용해야..위반시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
저녁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 금지

예방 접종자 포함 수도권 지역 주민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한 저녁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도 금지된다./ 사진: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즐기는 모습/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발생 수가 가파르게 상승 중이이다. 국내 하루평균 환자 수는 531.3명으로 전주 대비 46.2% 증가했다. 수도권의 발생 비중은 증가추세로 최근 1주간 전국 발생의 약 81% 수준(7.3일 기준)이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1주간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상위 5개 지역인 서울 강남구 63.7, 서울 중구 53.9, 부산시 서구 42.6, 서울 용산구 39.7, 서울 종로구 33.7명이 발생했다.

문제는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이다. 변이바이러스의 해외 유입과 국내 델타형 변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상황이 이렇자 중대본은 수도권 방역을 강화했다. 우선 이달 1일부터 예방접종자에게 주어지는 마스크 착용 면제 혜택이 사라졌다.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시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에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은 저녁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아울러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7개 에 대해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이 운영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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