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그간 정부는 전국 곳곳에 침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저금리 (1.5%, 한도) 상품을 지원했는데요, 하지만 상품이 단기간 적용되어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 활용되기 어렵고, 되려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지역 기반사업이 되는 도로, 교육, 통신 사업 (생활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이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씨앗융자 (주택도시기금) 의 금리 조건과 한도, 대상사업을 변경하기로 했어요. 금리는 기존 1.5%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것이 투기우려지역 (지가상승율 높은 지역; 평균보다 1.5% 높은 지역) 에 대해서는 최고 1.9%까지 높이고, 한도는 70%에서 40%까지도 제한됩니다.

반면 공공성이 인정되면 최하 1.2%까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우대 조건은 노인, 장애인 고용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경제주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벤처기업 등 이윤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업: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의한 운영, 관리 등을 들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률도 우대 요건에 포함되며 (인상률 연4% 이하~3% 이하) 최초 임대료는 주변시세대비 100% 이하여야 합니다. (차주거주 및 주거업 등 금지, 시설 면적 협업공간 20% 이상, 생활soc 50% 이상 등)

아울러 대상사업이 13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되며, 시설운영 필수조건이 우대조건으로 완화됩니다. 새로 포함되는 업종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우수저류시설, 종합병원, 공원, 휴양림, 야영장, 노인주거복지시설, 온종일돌봄체계, 메이커스페이스 입니다.

서울권을 벗어나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기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기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체 은행 금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자금마저 금리가 인상된다면, 일부 좋은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마저 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씨앗융자가 가시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지속적인 민간자본 유입 방안까지 고민한다면, 지방인구감소 및 도시 폐허화 문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자연히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국토부 보도자료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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